전극도자절제술이후

심방세동의 전극도자절제술의 부작용/후유증

분모남 2019. 4. 7. 13:14

심방세동의 전극도자절제술 부작용/후유증

 

심전기생리학검사 및 전극도자절제술에 따르는 합병증으로 약 3~5%의 환자에게서 

완전방실전도차단, 혈심낭, 심근경색, 뇌색전증, 혈전증, 출혈 등이 생길 수 있고, 심하면 사망(0.1%)하기도 한다.

움직이고 있는 심장 속에 전극도자를 넣는 검사이므로, 비정상전기전도로와 더불어 정상전기전도로가 절제되어 완전방실차단을 발생시킬 수도 있으며,

혈액이 심장 밖의 심낭 안에 차게 되는 혈심낭이나,

혈전이 인체 장기 내의 혈관을 막는 색전증,

전극도자가 혈관으로 들어가는 부위의 출혈,

관동맥이 심하게 좁아지거나 막히는 심근경색증이 생길 수 있다.

만약 혈액이 심낭 안에 차서 혈역학적 이상을 초래하는 경우 심낭천자로 혈액을 제거하게 되며, 이로 충분하지 않을 경우 응급수술을 할 수 있다.

 

심장내부 또는 혈관에 있던 혈전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색전증을 예방하기 위해서 

사전에 심장초음파검사로 혈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전극도자절제술 시술 중에는 헤파린이라는 약물을 사용하여 혈전생성을 억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부 환자에서는 색전증이 발생할 수 있으며 발생할 경우 약물요법 및 필요시 혈전을 제거하는 응급수술을 할 수 있다.

전극도자를 혈관에 넣기 위해서 서혜부()에 혈관천자를 하는데 이로 인한 출혈, 동정맥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압박지혈 및 필요시 수술을 할 수 있다.

 

[출처] 전기생리검사 및 전극도자 절제술(Electrophysiologic Study & Radiofreqency) |작성자 봄꽃나비

[네이버 지식백과] 전극도자절제술 [radiofrequency catheter ablation]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정보, 서울대학교병원)

 

 

 

심방조동발생.

협부 비의존성 심방조동은

(심장 수술이나) 심방세동의 도자절제술 이후의

심방 반흔 형성(atrial scarring),

특발성으로 형성된 심방 일부의 섬유화

혹은 해부학적이거나 기능적인 전도 장애물에 의해 발생한다

심방세동의 도자절제술 후 발생한 협부 비의존성 조동은 절제술 이전의 심방세동보다 심박동수를 조절하기가 더욱 어렵다.

협부 비의존성 심방조동의 도자절제술은 

좀 더 광범위한 매핑(mapping)이 필요하며,

성공률 또한 낮다.

(출처)

https://www.e-arrhythmia.org/journal/view.php?doi=10.18501/arrhythmia.2016.036

 

좌심방 (LA) 이완기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

전극도자절제술 (RFCA)에 의한 열 손상은

심방 세동 (AF) 환자의 폐 고혈압 및 심부전으로 이어지는

좌심방 (LA) 이완기 기능 장애를 유발하거나 악화시킬 수 있으며,

그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실현되는 것보다 더 일반적입니다.

(출처)

https://www.ncbi.nlm.nih.gov/pmc/articles/PMC5153005/